코로나 5단계 세부내용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노력의 시간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단계로만 시행되었던 것을 코로나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하는 코로나 5단계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2.5단계 까지 갔다가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구분으로하여 총 코로나 5단계라고 지침합니다. 단계에 따른 주요내용은 평균환자수와 지역구분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보고 1주 평균 환자가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다른 권역에서는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에서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보게 됩니다. 1.5단계에서는 1단계의 주요기준이 지속적으로 유행한다는 요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5단계가 기준치의 2배 이상이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의 기준이 일주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및 전국 300명 초과시에 코로나 2단계 입니다.

앞서 확인할 수 있듯 2.5단계와 3단계가 전국 유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은 전국 400명~500명 이상일 경우와 2단계 기준 2배 이상일 경우 입니다. 아직 코로나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국 800명~1000명 이상 2.5단계 기준이 2배 이상 늘었을 경우에 3단계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도 세분화 시켰습니다. 코로나 5단계로의 변화와 함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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