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미착용시에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정해진 엄청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스크는 생필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대상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보호시설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들입니다. 이 것은 행정명령으로 별도의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와는 상관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포함하고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집회에는 다수가 참석하게 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집최를 주최하는 사람과 종사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의무로 착용 대상입니다. 특히 의료기간은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상입니다.
의무대상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지만 어떤 종류의 마스크인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지만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과 코를 가린다고 모두 마스크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에도 허용이 불가하여 착용했지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 입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이 아님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만 밸브형 마스크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과 날숨에서 날숨이 일어날 때 밸브를 통한 감염원의 배출이 우려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 것은 입과 코를 모두 가리지 않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라 하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리는 일명 '턱스크'를 착용해도 안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과태료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자 입니다. 이 외에는 행동에 의한 제한적 상황에서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벗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물속이나 탕속에 있는 경우, 음식을 섭취하고 촬영이나 방송출연 및 공연,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이는 감염예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11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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