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제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할수 있는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참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가 감소하여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25%이상 감소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이미 지원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1,318,000원), 2인가구(2,244,000원), 3인가구(2,903,000원), 4인가구(3,562,000원),5인가구(4,221,000원), 6인가구(4,880,000원)
지급 금액은 총 1회에 지급되며 가구당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현금이 신청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지역재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문제로 고충을 겪은 시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0월12일부터 10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읍, 면, 동에 방문 신청할 경우는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차이점은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세대주가 하여야만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는 세대주와 세대원 및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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