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저축해 드리는 타임세이버 입니다.
무급휴가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셨거나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려고 하면 부담드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최근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지 않아 국민연금 유예신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매달 지역가입자로 약 10만원 가량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하여 서식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이동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바로 우측에 서식자료실로 들어가셔서 피부양자를 검색해주시면 자료실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 자료실의 피부양자로 검색합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파일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전송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간편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바로 온라인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이동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해당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바로 가입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완료하시고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홈페이지 메인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가 되고 처리결과가 나타납니다.
4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여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시 두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 중이라면 소득금액이 1원만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격이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료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달 50%의 보험료가 감면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 조금의 소비가 생기는 일이라도 막아보며 하루하루 버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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