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육교사 취득 조건 및 교과목 알아보기

노력의 시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육교사 취득 조건과 보육교사 1급 및 보육교사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및 관련 교과목 이수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격증에 관심이 많아 찾아보니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취득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본인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다면 꼭 참고하여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중에서 보육교사 급수별 자격기준과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일한 학점이 인정되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했다면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학점 이수를 통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되는 보육관련 교과목에 더욱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홈페이지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3급 자격이 있고 실제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이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승급교육을 받은 분들도 보육교사 2급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3급 취득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 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라고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경력이 인정되는 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출처;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보육교사 1급 취득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자격 요건 중에 보육교사 2급 취득이 필수 입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만이 전부가 아니며 취득 후에 3년 이상 보육업무를 해야하고 이 경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승급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업는 경우에는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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