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단독 자격요건 확인하기

노력의 시간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상반기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2월 중인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12월 단독 지급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지원제도라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국세청손택스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래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만 가능했었지만 정기 신청은 5월~6월에 신청을 받고 이 신청받는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요건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지급이다보니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정책에 조금 못미치는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반기신청 입니다.

올해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셨던 분들 가운데 심사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게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1가구에 1명이 지급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으로 단독가구가 2천만원, 홑벌이가구가 3천만원, 맞벌이가구가 3천 6백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기준금액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반기신청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 12월 지급일과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5만원에서 가구당 최대 단독가구 52만 5천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하반시 신청하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내년 2021년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후 2021년 6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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