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노력의 시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팀목자금 지급일에 대해서도 공지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지난 1월 6일 발표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1차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한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소상공인이 지급을 받게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도 나타나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지난 해 자금조달이 필요하거나 생계의 위험 때문에 많은 은행권 또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금융권 혹은 은행권에서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폐업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이전에 반드시 알고계셔야할 부분은 바로 신청 당시에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다음을 통해서 다섯가지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 및 운수업은 12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하여 5인~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음식, 숙박업은 5인, 도소매업은 5인, 제조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때 선택하신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위에도 언급된 바 있는 신청 당시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중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명에게만 지급이 되고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제외되는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소득안정자금) 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액이 다릅니다. 통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그리고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버팀목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단,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해야하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감소 기준으로는 개업일을 중심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금액

2019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된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9월~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12월의 매출액은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매출액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버팀목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미 공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미리 문자발송을 하여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실제로 오는 1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문자안내를 우선적으로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지난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수령했던 소상공인입니다. 약 25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11일 당일 오전부터 발송되는 문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인 사업자에게 먼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을 받으신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은 바로 신청하게될 경우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까지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네이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검색하시거나 버팀목자금.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등록 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을 새희망자금과 혼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지된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에는 지원 금액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새희망자금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업종이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이 200만원 입니다. 일반업종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현장 창구를 마련하는 운영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느정도 마친 이 후에 대상이지만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지급 지원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월에 1차 확인지급, 3월에 2차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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