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안이 오는 4월 0시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방역대첵에 제한이 있었던 업종별 완화 기준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3단계 기준은 이미 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할 시에 다가올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인지 수도권 2.5단계에서 세부적인 내용 변화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 입니다. 우선 운영 제한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재시행되는 업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5단계 개정안을 보시면 체육시설, 경륜 및 경마 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 됩니다. 그러나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에 금지되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인원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오후9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 곳에서의 모든 취식은 금지되고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교습소 등은 2.5단계 집합금지에 대해서 운영이 가능하나 동시간대에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야합니다. 단, 숙박시설 및 기숙사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같은 유흥시설 그리고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등과 같은 홍보관, 노래연습장(노래방, 노래연습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PC방, 이용업 및 미용업,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입니다.
직장에서는 총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또는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이와 함께 KTX 및 고속버스 등 예매에 대해서는 50%만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 항공기는 제외입니다.
현재 집합금지 사항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적 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외 모든 사적 모임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만 모임이 가능하고 별도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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