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언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쯤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과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불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동일한 조건하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령방법과 수령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 수령나이와 방법이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다양한 형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연금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이 분할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별도의 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족연금
연금수령 중에 수령받으시던 분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반환일시금
이민으로 국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는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부터 개인, 퇴직, 주택연금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하여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납인 만기시기인 만 60세 이전에 조기수령을 하게될 경우 수령액이 연6%씩 감소합니다. 조기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이 지났고 월 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시기에 맞추어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연금 수령하는 시기를 늦츨 수 있는데요. 이 때 신청하게 되는 것이 연기연금입니다. 조기수령시와 마찬가지로 수령액이 7.2% 드러납니다. 늦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 로그인하시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보시면 되는데요. 현재의 가입 기간에 따라 조회 금액이 나타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시라면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금액과 옵션을 입력하시면 예측되는 예상수령액이 나타납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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