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장기화가 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해당하는 소상공인 업종 및 자격에 대하여 정리하고 언제 지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2차 재난재원금의 형태는 총 8가지 이며 이 중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긴급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업종 종사자입니다.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과 종업원의 고용 인원을 따집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5인 미만이며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모든 일반 업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에서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피해업종을 나눕니다.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나 노래방, 운동시설(헬스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특별피해업종은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이 제한되어 밤 9시부터 새벽5시까지 포장과 배달로 유지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전문점 등도 지원 대상이 되며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1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안내문자를 못받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차 대상자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추석연휴가 지난 후에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에는 매출액 자료를 증빙하여 서류로 제출해야하고 이에 대한 안내 절차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으셨다면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150만원,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50만원, 긴급생계지원비는 40만원~100만원, 아동특별구직돌봄지원은 20만원과 15만원 이동통신 요금지원은 2만원으로 선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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