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에 알아보고 납부방법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나의 자산이고 자산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양도소득세, 매수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계산을 용이하게 해두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부분인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먼저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시고 접속해주세요. 취득세를 선택하시면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취득세 계산기가 활성화되고 해당 정보를 충분히 입력후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택하고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그리고 아파트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전용면적까지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취득가액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입력하시고 조정지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측 상단의 주택취득세 요율표만 보시더라도 해당 보유주택수에 따른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세율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파트 취득가액이 6억 이하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로 생각해주시면 대략적인 취등록세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신축과 상속, 증여에 따라 그리고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취득세의 비율이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거래 후 6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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