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주도 입도객을 대상으로 전원 코로나검사를 실시한다는 제주도자치특별자치도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두가지 사항중 핵심적으로 살펴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제주도 입도객 모두 코로나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륙지역과는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내세워 새로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 여행객과 외국인 및 입도객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확진자의 증가수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2단계 격상으로 달라지는 점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8미터제곱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와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미터제곱 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해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제주도 2단계 격상시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대해서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티터 제곱 이상)가 요구 됩니다. 뷔폐의 경우에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게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에는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입도객 전원 코로나검사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공항에서 발열체크 후 37.5도 이상의 열체크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 공항의 워크스루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자의 자비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인데요.
어떠한 방침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을 갖추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보건소와 해당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했던 점은 제주도 방문 전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제주도에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의 비용은 어디에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브리핑 영상에서 확실하게 국비지원을 통해 제주도 코로나검사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것이 당장 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 바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 초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여행을 취소하는 상황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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