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지침에 대하여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평균 3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2.5단계에서 어떠한 상황이 비추어질지에 대한 보고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음식점 사업주와 책임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 책임자는 21시까지만 정상 영업가능합니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합니다.
출입자 명부관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합니다.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을 필요로 하며 4주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단,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내 테이블 간 간격은 2미터를 유지해야하며 최소 1미터이상이어야 합니다. 간격 유지는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됩니다. 이용자의 주문 및 포장시 대기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간의 간격 또한 2미터를 유지해야하며, 최소 1미터 이상입니다.
8월 31일부터 7일간 진행되며 9월 6일 24시까지 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기로 지정되었습니다. 음식점 등 야간 음식 금지 및 300명 이하의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금지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지켜야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및 음료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금지항목에 해당되는 시설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또한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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