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피부양자가 되는 요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도 함께 알아볼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건강보험 산정요금의 인상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안내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될 경우에 해당 요건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및 재산에 대한 요건은 지역가입자 관련 소득요건 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과세 대상 사업소득 0원 초과, 배우자의 연간소득(3400만원 초과)과 사업소득(0원초과)이 속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9억원이고 연간소득 천만원 초과할 경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에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요건에 충족하려면 종합소득합계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또한 소득요건에 모두 충족 해야만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연간소득 범위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되기 전의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소득요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한은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혼자일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서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전화연결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회를 통해 자격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는 팩스나 유선을 통하여 제출하셔도 신청이 가능하고 4대포털을 이용한 신청서류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및 신청방법에서 알아보시거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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